사회
보호관찰 중 여고생 성폭행 10대 실형
입력 2012-12-16 10:31 
보호관찰 중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김 군은 폭행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