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새누리당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 착수
입력 2012-12-14 18:50  | 수정 2012-12-15 08:59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SNS 관련 회사의 윤 모 대표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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