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캘퍼 금품수수' 금융사 여직원 징역 5년
입력 2012-12-14 16: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투자회사 여직원 H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H 씨에게 돈을 건넨 스캘퍼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큰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청렴성을 훼손했고,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 씨는 지난 2010년 6월 스캘퍼에게 모두 3억 원을 받고 이들이 사용하는 ELW 매매 알고리즘을 내부 서버에 탑재해주는 등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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