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횡령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회사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다만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횡령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회사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다만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