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8월 술에 취한 여대생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시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모텔에 방치됐던 A 씨는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8월 술에 취한 여대생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시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모텔에 방치됐던 A 씨는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