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