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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육대책없는 이혼 불가"
입력 2006-09-21 11:32  | 수정 2006-09-21 11:3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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