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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주사 주식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06-09-21 11:17  | 수정 2006-09-21 11:17
채수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10%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되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40%, 상장 자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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