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승용, 뉴타운 고분양가 규제법 추진
입력 2006-09-21 10:47  | 수정 2006-09-21 10:47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타운지구에서도 주공이나 토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85㎡를 초과한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주 의원은 일부 뉴타운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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