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주겠다고 속인 뒤 대포폰 개통
입력 2012-12-13 13:15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범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대당 보조금 15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700여 명에게 휴대전화 1천300여 대를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내다 팔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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