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부는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이전 형이 집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모레(1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보유하던 78억 원 상당의 다른 회사 주식을 숨긴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이전 형이 집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모레(1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보유하던 78억 원 상당의 다른 회사 주식을 숨긴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