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 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2-12-13 11:47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비리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적격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리 검사 변호사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 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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