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츠 여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12-12-13 10:55 
부산고등법원은 사건 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는 사건 청탁 이전에 연인 관계에서 오간 것이므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4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샤넬 핸드백과 의류를 몰수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내연 관계인 최 모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검사에 청탁 전화를 하는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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