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박진영 표절관련 손해배상 3차 공판에서 박진영 측 변호인은 해당 곡들의 유사상은 인정하면서 (표절) 의도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진영 측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해외의 다른 곡들과 멜로디 유사성이다. 박진영 측은 ‘호산나 ‘엑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 세 곡을 제시하며 해당 멜로디는 김신일 작곡가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의 동일성에 대해서 과거 박진영이 작곡한 ‘무브온과 ‘0%의 예를 들며 박진영씨가 이미 동일한 화성을 사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후렴구가 전면에 배치되는 곡 구성의 유사성에 대해 이 같은 구성은 ‘노바디 등 박진영씨가 여러번 사용한 방식의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진영이 과거 ‘내 남자에게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해당 멜로디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내 남자에게는 방송에서 10회 정도 방송된 것으로 보이고, 타이틀 곡도 아닌 까닭에 음원판매도 현저하게 낮았던 곡이다”이라고 주장하며 그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박진영 측은 ‘썸데이는 박진영씨의 기존 곡에서 충분히 도출 가능한 곡이다. 즉 유사성만으로 (표절) 의거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신일 측은 박진영 측이 예시를 든 세 곡 ‘호산나 ‘엑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에 대해 박진영씨 측이 의도적으로 곡을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비슷하게 들리게 한다. 또 비슷하게 들리는 멜로디들이 각 노래에서 후렴구가 아닌 다른 구성요소로 쓰였다”고 반박하고 표절은 멜로디, 리듬, 화성, 고성 등의 요소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곡에서 동일성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표절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