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임차인, 주택 실소유자 확인해야"
입력 2012-12-12 18:06 
대법원은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손해 봤을 때 부동산중개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도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차인 이 모 씨는 2010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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