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대금까지 갈취한 불법 대부업자 적발
입력 2012-12-12 11:52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만 골라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부업 위반 등의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30여 명의 피해자에게 620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0%의 고리로 3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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