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아 3명 성추행 50대 징역 3년
입력 2012-12-12 09:50 
울산지방법원은 여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5년 공개와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가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 언어장애가 있음을 빌미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4월과 5월 놀이터 등에서 7살과 6살 여아를 추행하고, 6월에는 아파트 도로에서 또 다른 7살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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