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지환 씨에게 소속 기획사가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 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사 측은 "강 씨와 올해 말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10개월 동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계약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사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 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사 측은 "강 씨와 올해 말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10개월 동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계약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사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