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은 어제(10일)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열고 살인죄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 등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과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향후 대책,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해 최근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법관 다수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삼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 등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과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향후 대책,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해 최근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법관 다수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삼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