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자녀 국외 교육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비에 대한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국세청은 자녀 국외 교육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비에 대한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