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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구속
입력 2006-09-20 20:32  | 수정 2006-09-20 20:32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로부터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박모 경정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6월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단속한 모 PC방 바지사장을 석방하고 실제 업주로의 수사 확대를 말아달라는 취지로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 박모씨 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경정은 지난 3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박씨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4천6백여만원과 2백30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순금 계급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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