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희롱한 학생에게 공개사과 등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학칙에 없는 징계를 남발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학생 A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정학 15일만 인정하고 실명 공개사과와 각서 제출 등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예종 학칙에 따른 징계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 등'이라며 "이외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 가운데 실명 공개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는 윤리적인 판단을 강제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다가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학생 A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정학 15일만 인정하고 실명 공개사과와 각서 제출 등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예종 학칙에 따른 징계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 등'이라며 "이외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 가운데 실명 공개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는 윤리적인 판단을 강제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다가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