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트로스 칸, 성추문 고소인과 민사소송 합의
입력 2012-12-11 06:52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그의 몰락을 가져온 성추문 고소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담당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더글러스 매키온 판사는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해 민사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스 칸이 제공할 합의금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로스 칸은 자신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뉴욕 호텔 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와 맞소송을 벌여왔으며, 앞서 형사소송은 디알로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취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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