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구강청결제 마신 뒤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12-12-10 19:05  | 수정 2012-12-10 20:55
【 앵커멘트 】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다.
외국산 구강청결제를 마시고 운전을 했더니, 면허 정치 수치가 나왔습니다.
구강청결제에는 알콜 성분 표시는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경남 창원에 사는 회사원 최 모 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호흡 측정은 0.061, 혈액 채취는 0.073%로 면허 정지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적이 없었던 최 씨는 나중에서야 운전대를 잡기 전에 마신 구강청결제가 화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적발 당일처럼 70mL의 구강청결제를 마시게 한 후, 국과수에 혈액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0.046%. 결국,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구강청결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수화 /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운전자가 구강청정제를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이 되어 저희가 조사한바 구강청정제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문제가 된 구강청결제의 알콜 농도는 24도. 일반 시중에 나도는 저도주 소주보다 8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구강청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알콜 농도를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하기 전 이 구강청결제를 마시면 음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특히 소비자 중에는 임산부나 청소년도 있다는 점에서 구강청결제의 알콜 표기는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