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곡동 사건' 피고인 혐의 부인…재판부 현장 검증 예정
입력 2012-12-10 18:47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부지 감정평가액은 나름의 시가를 판단해 산정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은 앞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 가운데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9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처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증인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