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사범 양형 "뇌물 1억은 징역 5년"
입력 2006-09-20 16:57  | 수정 2006-09-20 18:3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데 '고무줄 판결' 시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5년, 5천만원 이상은 3년6개월, 3천만원 이상의 경우 2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액수가 2억이 넘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5천만원 이상의 배임수재는 실형, 그 미만은 집행유예, 그리고 천만원 미만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알선수재는 1억원을 기준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천만원 이상을 받은 뒤 청탁을 들어준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올초 몇몇 지방법원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범죄 재판 대부분이 서울지법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기준이 사실상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형 표준이 정확히 지켜진다기 보다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패사범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무줄 판결' 시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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