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자금 90억 원 배임…'무자본 M&A' 전문가 기소
입력 2012-12-10 10:1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빚 담보로 제공한 '무자본 M&A' 전문가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60억여 원의 사채를 빌려 Y사를 인수했으나 회사 주가가 하락해 빚 독촉을 받게 되자 90억 원 상당의 회사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이 돈이 회사 자산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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