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시원서 성폭행 시도 어렵다"
입력 2012-12-09 17:34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고시텔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죄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고시원 으로 데려간 뒤에 나가지 못하도록 밀쳤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자신이 사는 고시원 방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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