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2-12-09 17:33  | 수정 2012-12-10 09:21
극우파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데 분개해 일본 대사관에 차량을 타고 돌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 대사관에 돌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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