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계사 '일정과목 이수' 응시자격 제한 "합헌"
입력 2012-12-09 10:01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 등 일정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진 씨는 2007년부터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회계학과 세무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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