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음식점서 담배피면 '10만 원'
입력 2012-12-08 20:04  | 수정 2012-12-08 21:58
【 앵커멘트 】
오늘(8일)부터 대형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낭패 보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내 한 음식점.

주말을 맞아 모임이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 전문점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인터뷰 : 문성자 / 서울 하계동
- "너무 좋아요, 찬성이에요. 비흡연자들한테는 진짜 미안한 거죠. 당연히 금연해야 되요."

이를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음식점 주인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성관 / 서울 장지동
- "불편하겠죠. 나가서 무조건 피우라는 얘긴데…."

이에 따라 음식점에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음식점 주인들은 아예 모르거나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직 흡연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정부는 계도기간을 갖고 흡연실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배금주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갖고 충분히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멘솔' 등의 향기 물질을 담뱃갑에 적는 것도 금지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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