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누명 재일교포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12-12-08 11: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간첩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김종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해야 했던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일교포인 김 씨는 지난 1976년 서울대 유학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하다 5년 10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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