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등 전국 7만 6천여 개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흡연을 방치한 업주도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이 마련된 경우엔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흡연을 방치한 업주도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이 마련된 경우엔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