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 의원이 재산세를 누락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빠뜨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 의원이 재산세를 누락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빠뜨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