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열 씨 '국감증언 거부' 형면제
입력 2006-09-20 11:52  | 수정 2006-09-20 11:52
법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이 추가 선고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진행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점 등을 감안해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서 이미 선고받은 징역 10년의 특경가법 횡령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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