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TV 방송광고인 ‘문재인 TV광고_국민출마 실정편에 대한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는 이날 ‘문재인 TV광고_국민출마 실정편은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 문화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영방송사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문화방송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공영방송사로서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특히 국민에게 미쳐지는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해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내레이션과 스틸 컷으로 구성된 ‘문재인 TV광고_국민출마 실정편은 지난 2일부터 방송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