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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입력 2006-09-20 11:47  | 수정 2006-09-20 11:47
그동안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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