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추진
입력 2006-09-20 11:17  | 수정 2006-09-20 11:17
앞으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때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때 0.8%의 근저당설정비가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05년 기준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총액은 190조 천 800여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입장에서 약 1조 3천 300여억원의 근저당 설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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