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중은행이 한시름 놀 소식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운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 】기존에 대법원에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니까 약관을 바꾸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이구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그렇다고 기존 약관이 무효니까 기존 대출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외에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도무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소송 핵심 요지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했던 약관의 무효 여부였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약관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 개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을 낸 소비자는 대법원이 약관 개정 판결을 내린 만큼 기존 약관에 따라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은행은 기존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지 무효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따른 설정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법원은 은행 쪽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대출자 손을 들어줬다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를 모아 은행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는데요.
소송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시중 은행은 이번 승소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시중은행이 한시름 놀 소식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운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 】기존에 대법원에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니까 약관을 바꾸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이구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그렇다고 기존 약관이 무효니까 기존 대출자가 부담했던 근저당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외에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도무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소송 핵심 요지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했던 약관의 무효 여부였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약관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 개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을 낸 소비자는 대법원이 약관 개정 판결을 내린 만큼 기존 약관에 따라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은행은 기존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지 무효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따른 설정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법원은 은행 쪽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대출자 손을 들어줬다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를 모아 은행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는데요.
소송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시중 은행은 이번 승소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