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일행적발견만으로 상훈 취소 안 돼"
입력 2012-12-06 10:03 
친일행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받은 훈장이나 포상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독립유공자 박성행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행적이 발견됐더라도 이를 상훈법상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로 보고 서훈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이번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