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2-12-05 22:34 
수원지법은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6세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내연녀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집에 들어가 잠자던 내연녀의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내연녀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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