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번가, 패션상품 '반품 배송비 보상제' 도입
입력 2012-12-05 19:21 
11번가는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비를 지원하는 '반품 배송비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1번가에서 주문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반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상신청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천5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배송비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의류, 잡화 카테고리 상품 100여종으로 한정되며 아이디(ID)당 월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구매 상품이 다른 쇼핑몰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보상하는 '최저가 110% 보상제'도 실시합니다.
최저가 110%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상품별로 표시돼 있으며 차액은 11번가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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