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혜숙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입력 2012-12-05 19:10 
서울동부지법은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혜숙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 모 씨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장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과 같은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제18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지난 2월 장 씨로부터 공천 심사 여론조사를 도와달라며 현금 52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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