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분양공고 내고 수십억 챙긴 부동산업자 구속
입력 2012-12-05 15:4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축시행사 대표 55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9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허위 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영세 상인 등 140여 명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모두 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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