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냉동창고 참사,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2-12-05 15:47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창고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관리업체가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미 공사가 끝난 것처럼 자료를 낸 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앞서 LIG 보험이 위험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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