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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입력 2006-09-20 09:22  | 수정 2006-09-20 09:2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이를 중복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특례 요건을 갖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과세와 감면 요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뒤집는 것입니다.
현재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0~70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여서 이와 유사한 심판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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