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억원 뇌물 5년 이상 징역"
입력 2006-09-20 09:07  | 수정 2006-09-20 09:0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뇌물수수는 5년, 5천만원 이상은 3년6개월, 3천만원 이상의 경우 2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억원 이상 뇌물의 경우 돈을 준 사람도 실형을 선고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청탁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일 때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무줄 판결'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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