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남 테러시도' 북한 공작원에 징역 4년
입력 2012-12-05 10:28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테러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북한 공작원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위장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북송에 가담해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잠입해 정착했다면 이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가장해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한 뒤 북한에 이송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국내로 위장 잠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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