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 증세를 보이고 다리 골절 등의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 증세를 보이고 다리 골절 등의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