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범 징역 10년…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입력 2012-12-05 09: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됐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상습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8월, 7년 전 저지른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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